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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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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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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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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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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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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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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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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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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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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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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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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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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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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종류
사회활동
-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외출시 동행
-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신체활동지원
- - 개인위생관리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식사도움
- - 실내이동도움 등
- -전문의 상담
가사활동지원
- - 청소 및 주변정돈
- - 세탁, 취사 등
- - 취사 등
- ※ 수급자 외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그 밖의 제공서비스
-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수술부위 특성검사
- -전문의 상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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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자격판정
*관할 주민센터 확인 -
활동지원기관
매칭 연계 상담 -
이용자, 활동지원사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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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완료 -
이용자, 활동지원사
계약
(* 매칭 완료 시) -
이용자, 활동지원사
서비스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