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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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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2
    신 청 자 : 
    • 본인,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종류

사회활동
  •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외출시 동행
  •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 - 치료실, 병원 동행 등
신체활동지원
  • - 개인위생관리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식사도움
  • - 실내이동도움 등
  • -전문의 상담
가사활동지원
  • - 청소 및 주변정돈
  • - 세탁, 취사 등
  • - 취사 등
  • ※ 수급자 외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그 밖의 제공서비스
  •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수술부위 특성검사
  • -전문의 상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1. 활동지원서비스
    자격판정
    *관할 주민센터 확인


  2. 활동지원기관
    매칭 연계 상담



  3. 이용자, 활동지원사
    면접 진행



  1. 매칭 완료


  2. 이용자, 활동지원사
    계약
    (* 매칭 완료 시)



  3. 이용자, 활동지원사
    서비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