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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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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 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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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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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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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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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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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