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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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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과정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신규 활동지원사 채용계약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교육접수)

  2.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교육생추천)

  3.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생등록)

  4.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5.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6.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수증 발급)


교육신청

신규교육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 이수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교육인 모집

전문교육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32시간 이수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