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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의 정의

활동지원사(personal assistant)란 혼자서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사을 말합니다.


일상 활동의 영역은 식사, 옷 갈아입기, 용변, 씻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외출 등에서부터 물건 구입과 컴퓨터작업, 전화와 대화 등 의사소통, 그리고 사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활동지원사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급여를 받고 도와주는 사회복지 노동자라 정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volunteer)를 떠올리기 쉽지만, 봉사자와 활동지원사는 많이 다르다. 봉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는 주체가 '봉사'를 하는 사람, 즉 봉사자이다.

봉사자의 서비스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미미하거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서비스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혜택일 뿐이다. 중증장애인은 봉사자를 그저 '고마운 사람', 봉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중증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이에 비해 활동지원사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기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중증장애인이다. 봉사자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불만을 갖고 있어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활동지원사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장애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상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타인의 편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도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것이다, 때문에 동정과 시혜로서 제공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선별적인 혜택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활동지원사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봉사자의 도움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누구나가 언제건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고, 활동지원행위가 마음에 안들면 불만을 표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활동지원사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서 마련된다.

중증장애인은 '착한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이 세상을 살갈 수 있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혹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당당한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