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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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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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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은 신규 활동지원사 채용계약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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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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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교육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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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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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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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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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수증 발급)
교육신청
신규교육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 이수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교육인 모집
전문교육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32시간 이수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